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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
: 행정자치부, 시행 :
경찰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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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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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04년 11월 21일 제6회 실시 (원서접수 : 11.01 - 11.03)
* 합격자발표 : 2004년 12월 17일
※ 회원님께 선발인원, 시험일자, 원서접수기간 등을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통보해 드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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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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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만 18세 이상인 자. (남·여, 학력,
경력 제한없음)
2.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의 불합격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
3.경비업법 제6조의 4에 해당하지 않는 자
㉠ 한정치산자
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
㉣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
㉤ 경비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| 제6회 시험부터 달라지는 사항 |
① 경비업법시행령 제12조 제6항에 의거 제1차시험에 합격한 후 2차시험에 응시하지 아니 하였거나 불합격한 자는 이어지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
② 경비업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[별표2]의 개정으로 종전 1차시험 과목이었던 경비업법이 2차시험과목으로 변경
- 2003년도 제5회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하되 변경된 2차시험 과목에 따라 응시하여야 함
③ 제1ㆍ2차시험의 과목당 출제문항 수가 종전 50문항에서 금회(제6회)부터 40문항으로 변경
- 과목당 출제문항수 축소에 따라 과목당 시험시간이 50분에서 40분으로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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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제1차 시험 면제자격 안내
*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(영 제16조).
1.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,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
자
2. 경비원으로서 경비업무에 7년 이상 재직하고 경비지도사 강습과정을 이수한 자
3. 교육법에 의한 2년제 대학(전문대학)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아래의 과정과 과목을 이수한
자
㉠ 교육법에 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석사, 또는 박사과정 이수中 경비지도사
시험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자
㉡ 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학사과정 이수中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
이상 이수한 자
㉢ 교육법에 의한 2년제 대학(전문대학) 졸업자로서 교육과정 이수中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
3과목 이상 이수하고 경비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
※ 현직 경찰관中 7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모두 해당이 되고 재직기간이 7년이 아직 안된
분도 미리 공부해 두셨다가 7년이 경과한 후 시험에 응시하면 제1차시험이면제되고 제2차
시험 1과목만 응시하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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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
기준 및 합격자 결정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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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영 제17조)선발인원의 범위내에서 매과목 40점
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평균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
결정한다(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
하며, 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2차시험 득점을 전과목의 평균득점으로 한다).
※ 상대평가
경찰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
정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서를 교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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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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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1차 시험(필수) |
2차 시험(선택) |
| 시험유형 |
선택형 |
선택형 또는 단답형 |
| 일반경비지도사 |
• 법학개론
• 민간경비론 |
• 경비업법(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.)
• 소방학ㆍ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|
| 기계경비지도사 |
• 경비업법(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.)
• 기계경비개론ㆍ기계경비기획 또는 기계경비설계 중 1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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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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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관식 4지선다형, 각 과목 40문항씩 출제
(시험은 객관식으로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되,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.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시행하되, 2차시험을
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.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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